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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소득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이 낮은 ‘과세 역전의 비밀’"
관리자 . 2018.10.12
[아시아미래포럼 기획]】 1부 한국형 불평등을 말한다
① 격차에서 장벽으로

최상위 500명 실효세율 31.09%
501~1만명 구간 31.77%보다 낮아
“배당소득 세액공제가 영향 준 듯”
상위 0.1% 1인당 배당소득 연 8억

법정세율?실효세율 격차 이유는
복지 대신 각종 ‘공제’ 늘려 온 탓
소득 상위 10%에서 가장 벌어져
“역진 성격 큰 공제, 이제 손봐야”

부동산 등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앞지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부동산 등 자산의 불평등이 소득의 불평등을 앞지르며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고 있다. 사진은 서울 관악구의 한 고시원.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강남의 한 복합금융센터 센터장 ㄱ씨.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을 굴리는 극소수 고액 자산가(VVIP)들만 주로 상대하는 그는 올해 들어 고민이 부쩍 늘었다. 해외투자를 활성화한다며 이전 정부가 해외펀드 투자상품에 몰아줬던 각종 비과세 혜택이 많이 줄었기 때문이다. 꼭 해외펀드만이 아니다. 그는 “고액자산가들일수록 당장의 수익률보다는 비과세 혜택에 외려 관심이 많은 편”이라 말했다.
 

 

 
■ 최상위 500명의 실효세율 ‘미스터리’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국세청의 통합소득 자료를 이용해 ‘실효세율’을 구해보니 흥미로운 대목이 눈에 띄었다.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실효세율이 그 아래 소득집단보다 오히려 낮게 나타난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번 순서로 500명을 추렸을 때 이들의 소득 대비 실질 세금 부담이 가장 높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실효세율이란 법정 세율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잣대로, 여기선 구간(분위)별 결정세액을 통합소득으로 나눠 구했다. 미국의 경우, 국세청(IRS)이 직접 납부세금 최상위 400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최상위 0.001%의 소득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분석 결과, 2016년 최상위 소득자 500명의 실효세율은 31.09%로, 501~1만명 구간의 실효세율 31.77%보다 0.68%포인트 낮았다. 2016년 최상위 500명의 통합소득 총액은 5조1334억원, 500등과 501등을 가르는 소득 경계값은 48억5492만원이었다. 실효세율은 501~1만명 구간에서 정점을 찍은 뒤, 그 아래 소득구간으로 내려갈수록 차례로 낮아졌다. 2014년과 2015년 자료에서도 이런 ‘이상현상’은 똑같이 확인됐다. 최상위 500명의 세금 부담은 2014년(30.99%)과 2015년(30.33%)에도 501~1만명 구간보다 적었다. 501~1만명 구간을 501~1000명, 1001~2000명 식으로 더욱 세분화하더라도 최상위 500명의 실효세율은 바로 아래 구간(501~1000명)보다 낮았다.
 

 
유독 최상위 소득구간에서 실효세율 ‘역전’이 벌어진 주된 이유는 뭘까. 시민단체에서 조세분석 분야 일을 맡고 있는 홍순탁 회계사는 조심스레 배당소득을 지목했다. 홍 회계사는 “최상위 소득집단은 근로소득보다는 특히 배당소득의 비중이 높다고 봐야 한다”며 “배당소득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 배당소득 세액공제를 실시한 게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6년 배당소득 상위 0.1%(8915명)의 배당소득 총액은 7조2896억원, 1인당 평균 8억1768만원에 이른다.
 

 
최상위 초고소득층의 실효세율 문제는 나라 밖에서도 논란이 돼왔다.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미국 최상위 소득자 400명의 실효세율이 오히려 다른 집단보다 낮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세율’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게 대표적이다.
 
 

 

*그래픽을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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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 대신 공제’의 역설 정부는 올해 귀속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초과 38%, 5억원 초과 40%였던 기존 최고소득세율을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로 올렸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액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내려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도 꾸준히 논의하고 있다. 중요한 건 고소득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소득구간에서 실효세율이 법정 세율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현실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소득 분위별 실효세율을 구해보니, 2016년 통합소득 상위 0.1%, 1%, 10%의 실효세율은 각각 31.2%, 18.7%, 6.1%에 그쳤다. 2015년 30.8%, 18.2%, 5.8%에 견줘 약간 오른 수치다. 상위 20%와 30%의 2016년 실효세율은 각각 3.5%, 2.1%였다.
 

 
실효세율이 눈에 띄게 낮은 원인은 다양한 ‘공제’ 제도가 남아 있는 데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공제란 소득을 줄이거나 세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말한다. 김도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산업화가 시작된 이래 줄곧 미비한 공적 복지를 다양한 공제 제도로 보충해온 전통이 남아 있는 것”이라 말했다. 정부가 세금을 늘려 공적 복지의 부담을 확실하게 떠안으려 하지 않고 국민의 세금을 줄여주는 공제 제도를 확대해 복지 부담을 피해왔다는 뜻이다.
 

 
‘공제의 왕국’에선 공제를 없애거나 줄이려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으레 강한 반발이 따르기 마련이다. 어림잡아 상위 10% 근방의 소득 집단에서 법정 세율과 실효세율의 상대적 격차가 가장 크게 벌어지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 크다. 2016년 통합소득 기준 상위 10%의 경계값은 7086만4000원으로, 인적 공제 등 다양한 소득공제 항목을 제한 과세표준 소득금액은 대략 4000만원대 중후반 수준이다. 세율 24%가 적용되는 과세표준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의 경우, 582만원(46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에다 4600만원을 넘는 금액의 24%를 더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2015년 1월 ‘연말정산 파동’ 당시 공제 규모가 가장 큰 이 소득 집단을 중심으로 커다란 저항이 일기도 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공제 제도는 역진적인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중상위 계층에서 하위 계층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므로 (축소 또는 폐지에) 저항이 특히 심하다”며 “복지를 늘리면서 해당 공제를 축소하는 패키지 전략을 동시에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 morgen@hani.co.kr



한겨레에서 보기: 
//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64850.html#csidxc4a6a52baeec8b19d1321514eac08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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