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자산, 세습사회의 문
상·하위 10% 격차 373배 달해
0살 아기에 재산증여 55건 62억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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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45억원, 부동산 13억원, 유가증권 4억원.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지 만 한돌도 안 돼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목록’이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심기준 의원실(더불어민주당)을 통해 받은 국세청의 ‘2013~2017년간 미성년자 상속 및 증여 자료’를 보면, 지난해 0살 아기의 증여재산가액은 총 55건에 62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증여 건수와 증여재산가액은 2015년 25건 18억원, 2016년 23건 23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해 증여세 가운데 0살 아기가 ‘부담하는’ 몫은 8억원이었다.

 
미취학 연령(만 0~6살)을 따로 추려보면, 지난해 증여재산가액이 2579억원이었다. 2016년(1764억원)보다 46%나 늘어난 수치다. 자산 종류별로는 금융자산(931억원)이 가장 많았고, 부동산과 유가증권도 각각 707억원, 611억원을 기록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5년간 19살 미만 미성년자의 증여재산가액 합계는 모두 3조5252억원으로, 같은 기간 우리나라 전체 증여재산가액 183조3448억원의 약 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지난 5년간 부동산 형태로 미성년자에게 증여된 재산은 1조132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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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계층별 편중 현상은 증여에서도 예외 없이 두드러졌다.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김성태 의원실(자유한국당)을 통해 받은 국세청의 ‘2017년(잠정) 증여세 분위별 결정현황 자료’를 분석해보니, 지난해 과세가 결정된 14만6337명 가운데 증여재산가액 상위 1%가 전체 증여재산가액(과세 대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3%로 나타났다. 상위 10%의 비중은 39.6%였다. 상위 1%(1464명)가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는 5조8059억원으로, 1인당 평균 39억7천만원씩을 증여받았음을 뜻한다. 하위 10%의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60만원이다. 상·하위 10%의 증여재산가액 배율은 373배였다. 상속세의 경우, 지난해 상속인수(22만9828명) 중 과세자는 6973명으로 과세 비율은 3.0%에 그쳤다.

 
최우성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 연구위원